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시공약정 및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급수급자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시공을 담당하되 공사대금을 내부적으로 정산한 것에 불과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시공약정 및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급수급자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시공을 담당하되 공사대금을 내부적으로 정산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2누2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0구합17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XX홀딩스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기 위하여, 2003. 10.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 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2. 원고와 XX홀딩스는 2003. 10. 20. 금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자 자격으로 도급받아, 계약금액 000원, 공사기간 2003. 10. 27.부터 2006. 10. 26.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07. 3. 19., 2007. 6. 5., 2007. 9. 13. 모두 3차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2007. 9. 13.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000원 준공연윌일 2007. 9. 19.로 각 변경되었으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XX홀딩스로 변함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제23조 제1항).
4. 원고와 XX홀딩스는 2003. 11. 6.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XX홀딩스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5. 원고는 2003. 10. 18.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자 원고, 보증채권자 금산군, 보증기간 2003. 10. 20.부터 2006. 12. 25.까지, 보증금액 000원으로 하는 공사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 연월일이 연기됨에 따라 추가보증이 이루어졌고, 2007. 9. 13.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을 2007. 9. 13.부터 2007. 11. 18.까지로, 보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추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6. 원고는 2007. 7. 19.과 2007. 9. 21. 금산군으로부터 1, 2차 기성대금 000원, 000원(각 부가가치 세 포함, 합계 000원) 중 원고 지분 60%에 해당하는 000원, 000원을 수령하여, 이에 대한 2007. 7. 19. 자 및 2007. 9. 20.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한편 XX홀딩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분까지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액 000원 ÷ 1.1 x 원고 지분 60%)에 해당하는 공 사수익과 공사원가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결산서에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8. 원고는 2005. 8. 2.부터 2007. 8. 9.까지 13차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비 총괄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책임감리원 고AA은 이를 확인하고 월간 공사현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산군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2007. 9. 13.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금산군은 2007. 9. 19. 준공검사를 마쳤다.
9. 그 이후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와 금산군은, 금산군이 이 사건 공사 잔여대금 000원을 XX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0. 6. XX홀딩스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 중 원고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0. 금산군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10. XX홀딩스는 2007. 10. 23. 금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공사 대금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8. 12. 26. 폐업하였으며, 2012. 6. 25. 기준으로 XX홀딩스의 국세체납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6, 14, 16호증, 을 4, 5, 7, 11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BB, 이 법원 증인 유CC, 고AA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금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3차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변함없이 XX홀딩스와 함께 공동수급자로 되어 있고, 원고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도 공사완료일이 연장됨에 따라 2007. 11. 18.까지로 그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② 원고와 XX홀딩스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자는 발주자인 금산군의 사전동의 없이는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의 금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섬 증인 윤BB, 이 법원 증인 고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금산군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원고가 시공에 참여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금산군이 원고의 공동수급체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모두 양도하고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안전관리비 총괄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준공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
④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채권을 XX홀딩스에 양도하고 금산군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오고 간 통지서나 승인통보서, 양도•양수증서 등에도 원고와 XX홀딩스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시공하였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 2차 기성대금을 수령한 뒤 금산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XX홀딩스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 제1기분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07년 제2기분까지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000원에 해당하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결산서에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 경제적 귀속주체로서 행동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공동수급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금산군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XX홀딩스로부터 하도급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시공약정에도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XX홀딩스, 금산군 사이에 원고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여전히 계약당사자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시공약정은 XX홀딩스가 원고의 이행 보조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지급 방법만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