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금지원칙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 아니함
재처분금지원칙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구단2050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2.항 라. 판단 중 (1)항(제4쪽 4째 줄부터 9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전 소송 판결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 소송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위법 여부’가 소송물이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2) 부과처분 위법 여부’가 소송물이다. 각 소송물은 객관적 ․ 시적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전 소송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기판력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생길 뿐이다.
(2)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통상 재처분금지 원칙이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전 소송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재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처분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비과세 또는 감면처분을 하였으면 이후 비과세되었거나 감면되었던 부분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O 제4쪽 10째 줄 중 ’(2)’를 ’(3)’으로 고친다. O 별지 ’관계 법령’ 말미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