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사 건 2012누23565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4기분 내지 2009년 제4기분 교육세 합계 000원의 감액정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묘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