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사 건 2012누2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7. 26. 션고 2011두10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맨 아래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