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없었다면 ’06. 1. 1. 현재 원고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이었을 것인데, 개정된 부분의 범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06. 1. 1. 현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개정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는 ’06. 1. 1. 현재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는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원고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없었다면 ’06. 1. 1. 현재 원고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이었을 것인데, 개정된 부분의 범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06. 1. 1. 현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개정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는 ’06. 1. 1. 현재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는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원고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32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소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5쪽 4째 줄까지)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2006년, 2007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상 흠이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