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325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민A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2. 선고 2011구합1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