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선고일 2013.05.0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누23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엠에스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4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 조).

2.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비철금속을 운반한 차주들은 공터 등 길가에서 상차하여 비철금속을 실었고, BB자원 박CC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② 원고는 BB자원과 단기간에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하였고 BB자원 명의로 공급되는 비철금속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게 거래되었으므로(을 제7호증)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