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 선고일 2013.09.06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30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2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변 제13행의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1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