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039 선고일 2012.12.21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 취득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내부에는 세탁기, 싱크대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 인근 회사에 근무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2누23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단26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