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 선고일 2013.03.20

(1심 판결과 같음)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2292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김찬록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3. 선고 2011구단3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