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586 선고일 2013.05.22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2586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42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갑 제9에서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홍O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주식회사 OOOO프로덕션 대표 이사인 홍OOO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OOOO미디어프로덕션의 직원 또는 홍OOO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