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2누222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3. 1. 9.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5째 줄 ’ 소득세법 시행령’을 ’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피고가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2. 우선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인지 본다. 원고가 대학원 졸업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11. 1. 27.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회사에 취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시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발급받은 비자는 미국에 2년 6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H1B)’로서 그 만료일이 2007. 9. 30.인 점, 원고는 2010. 6. 5.에 이르러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1. 1. 21.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0. 6. 5. 미국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