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210 선고일 2013.06.28

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2누222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259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