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2169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임AAA 외7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l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임BB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가 2004. 9. 8. 사망하였고, 당시 임BB의 상속인들로서 처인 지CC 및 자 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O 위 지CC과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다. [2] O 임BB의 사망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0. 4. 27. 그의 처인 위 지CC이 사망하였고j 당시 지CC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O 원고들은 2010. 11. 1. 그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을 상속하여 이를 원고 들 사이에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O 원고들은 2010. 11. 2.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 원고들은 2010. 11. 16.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O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8.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9. 8. 임 BB이 사망하여 지CC 및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후 2010. 4. 27. 지CC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지CC으로부터 위 1/5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 성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의 가액인 000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000원에서 자진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령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04. 9. 8. 임BB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과세가액이 1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는데, 임BB의 상속인 가운데 지CC이 사망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 재상속에 대 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하기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바도 없었다가, 지CC이 사망한 후 2010. 11.1.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임OO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 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통의가 없거나 그의 의사표시에 대리권이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이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지CC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원고들만의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여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가 2010. 4. 27. 지 CC이 사망하여 위 1/5지분을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