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168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64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000원의 지급거부처분 중 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3, 14행의 ”있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④ XX건설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규정의 적용 여부는 향후 XX건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