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누21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