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에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에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누214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2007. 12. 21.로부터 3개일 이내의’를 ’2007. 12. 26.(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마친 날, 명의개서를 마친 날짜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로부터 3개월 이내의’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제1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 박DDD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7. 12 무렵에는 이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을 제2호증), 싱가폴공화국 사람인 원고 김AAA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이후 쟁점 주식에 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원고 박DDD에게 현금으로 배당된 2008. 4. 3.자 3억 원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 였고, 그와 같은 조세회피는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FF기술 재무팀에서 작성한 지분구조 변경실행(안) 검토(을 제5호증)에도 쟁점 주식을 원고 박DDD 명의로 하지 말아야 1999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등 의 혜택을 받았던 것과 관련된 세무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③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BBB 에서 원고 김AAA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명의수탁자가 바뀐 경우에도 그 증여 대상이 바뀐 이 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종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흑은 조세조 약상 문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나 종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 거 래는 원고 박DDD이 BBB의 실제 소유자로서 쟁점 주식을 직접 소유하다가(OOOO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원고 김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거나 BB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원고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같은 목적과 같은 기회에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경우도 아니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고 박DDD의 쟁점 거래 이전의 쟁점 주식 소유를 직접 소유가 아니라 BBB 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① 그 당시에는 페이퍼 컴퍼니인 BBB를 통하여 쟁점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가, FF기술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에서 원고 김AAA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고,② BBB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한 법인인데 반하여 원고 김AAA는 싱가폴공화국 사람으로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국적, 법인 여부 퉁이 바뀌었으며,③ 명의수탁자가 OO에 따라 배당소득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조세조약 등이 바뀌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같은 목적과 같은 기회에서 한 명의신탁에서 단순 히 편의에 따라 수탁자 명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박DDD은 쟁점 거래를 통하여 쟁점 주식을 원고 검AAA 명의로 신탁함 으로써 BBB와 관계를 단절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는 쟁점 주식을 BBB 명의로 그대로 둘 경우 원고 박DDD과 BBB의 관계가 드러나 1999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았던 것을 추정당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에서(을 제5호증)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④ 더구나 앞에서 본 1999년 이후 페이퍼 컴퍼니인 BBB를 통한 원고 박DDD의 쟁점 주식 소유 방식, 원고 박DDD이 싱가폴공화국 사람인 원고 김AAA에게 쟁점 주식 외에도 자산관리를 맡긴 방식과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대우증권이 작성한 최 대주주 관련문제 검토(갑 제3호증), FF기술 재무팀에서 작성한 지분구조 변경설행 (안) 검토(을 제5호증),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을 제7호증)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DDD이 쟁점 주식을 원고 김OO에게 명의신탁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 박DDD이 쟁점 주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조세회피 목적이 주요한 결정인자였다고 판단된다.
2. 원고들은 또한 사소한 조세경감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영긍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처럼 원고들이 한 쟁점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회피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조세회피가 일련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주식가치 산정 관련 용역보고서(갑제17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1999년 무렵 쟁점 주식의 취득원가가 000원이었는데(을 제5호증), 2007년 무렵에는 FF기술의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1999년보다 커졌고, 쟁점 주식 명의신탁 무렵에 FF기술이 작성한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을 제7호증)에서 FF기술 계산으로 쟁점 주식의 가격은 주당 5,081원으로 나왔으며, FF기술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증빙을 마련해 두기 위하여 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도 000원이었다. 이 금액들은 ’세무상으로 문제 없는 매매가격’이 필요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을 제7호증), FF기술에서는 쟁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이라 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도 금액이 비슷하다.
② 쟁점 거래를 전후한 FF기술 주식의 매매사례 중 김OO이 관여한 거래는 앞 서 본 이유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들이 시가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는 최AA, 신BB 사이 거래가격은 앞에서 본 최AA, 신BB의 지위, 최AA과 신BB 거래의 총 매매가액은 000원에 불과하여 쟁점 거래의 시가를 조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①항에서 본 가격들에 비 하여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점, 원고틀이 제출한 위탁사 명의개서내역(갑 제5호증)에는 2007. 12. 26. BBB가 신BB에게 4,000주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최OO, 신OO 사이 거래가 C.C.C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시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표의 거래 중 김시영이 관여된 거래와 최AA, 신BB 사이 거래, BBB가 거래당사자인 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1주당 거래가격은 2007. 6. 1 OO, 한OO 사이 거래의 000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000원,2008. 6. 5. 박OO, 정OO 사이 거래의 4,000원, 2008. 6. 25. 최OO, 한OO 사이 거래의 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수렴한다.
② FF기술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증가하였다가, 쟁점 거래 이후인 2008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순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 건 매매사례가액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7년 이후 FF기술의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2007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쟁점 거래에서는 2007년 당기순이익을 주된 지표의 하나로 삼아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