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31 선고일 2012.07.13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단19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11 제4항”을 ”제6항”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6행의 ”감정평가가액“ 다음에 ”[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은행의 감정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위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금융기관 직원이 평가한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평가한 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이 법원의 국민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업무는 자체평가와 외부감정평가로 구분되는바, 갑 제4호증의 1, 2에 기재된 담보조사가격은 외부감정평가가액이 아닌 자체평가가액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