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가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2누21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2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1.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인용한다. 『[원고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 것인바, 원고는 XX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2002. 2. 1.부터 2003. 1. 24.사이에 XX 등에게 이 사건 장비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000원을 발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임), 결국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출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 없이 발행, 교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본다면 위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갑 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결국 원고는 가공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을 제7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