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21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외1명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2. 1.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변 제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