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474 선고일 2012.12.05

이 사건 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고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로 상당한 비용지출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누2047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5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6. 별지 처분목록 Ⅰ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0. 12. 1. 별지 처분목록 Ⅱ 기재 법인세부과처분에 포함된 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의약품 제조 • 판매회사인 원고는 2010. 4. 30. XX로부터의 2008년 제1기, 제2기 합계 매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누락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05 내지 2009 사업연도까지 OO물산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동 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원고가 2005 내지 2009 사업연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 000원을 일반 판매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일반 판매관리비 등으로 계상한 접대성 경비 000원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공경비 000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 - 수정신고액 000원 - 가공매입계산서 발행 수수료 000원 + 기타 중복계상 경비 000원, 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 사건 경비는 가공경비로서 원고는 부당 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 별지 처분목록 Ⅱ 기재와 같이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2010. 12. 6. 별지 처분목록 I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 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1. 2. 22.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경비는 원고 영업사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되었으므로 귀속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귀속불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경비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 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AA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총무이사인 안BB에게 OO 물산 외 5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반환받은 매입금액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안BB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조AA의 지시를 받고 영업부에서 필요한 자금규모를 알려주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한 매입금액을 원고 계좌, 원고 직원 계좌, 현금 등으로 전액 반환받아 영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차장인 서CC는 세무조사과정 에서 ”OO물산 외 5개 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매입대금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 계좌나 지방영업소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영업소 직원에게 판매촉진비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OO물산 대표자 장DD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5. 2. 23.부터 2008. 5. 9.에 걸쳐 2,825,214,745여 원이 서CC 및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⑤ 서CC 명의 예금계좌로 2006. 12. 5.부터 2008. 7. 23.까지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 및 지방은행의 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경비가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 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경비를 원고 영업사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업비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직원 개인계좌로의 이체시기 및 영업비 지급시기, 지급규모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고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로 상당한 비용지출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 지출사실을 확인한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경비가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경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원고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단순히 과소신고한 경우보다 가산세액이 가중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호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이 정한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