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467 선고일 2012.11.29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 건 2012누20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영명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16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증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반대되는 사실의 증명책임 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해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