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 건 2012누20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영명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16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1.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증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반대되는 사실의 증명책임 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해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