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0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특수강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 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최OO 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