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0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1. 12.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J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OO리 000"을 ”OO리 0000"로, 제8행의 "00000원”을 "000000원”으로 제3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토지(윤OOO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89 평 부분 제외)뿐만 아니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