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선고일 2013.01.23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2012누20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박BB의 증언 포 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