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02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