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023 선고일 2013.06.07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사 건 2012누20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323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십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최OO"을 "최OO”으로, 제5면 제 11행의 ”하PPP"를 "하OOO”로 각각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