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법령 시행 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소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01 선고일 2012.06.20

법령 시행 당시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 이상 이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법령 시행 전에 국민이 가지는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0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2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표 다음에 ’이 사건 1토지 지목은 임야, 이 사건 2, 3토지 지목은 전이다.’를 추가한다. O 제4쪽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령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데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 행위에 대한 장래 법령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령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을 보호할 가치, 침해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 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 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역사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왕 법령 시행 당시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신뢰보호원칙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참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3조는 유예기간을 1년 두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이 가지는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