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894 선고일 2013.02.28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계약서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사 건 2012누19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12. 1."을 "2005. 2. 1."로, 제6쪽 제5행의 ”취득세”를 ”증여세”로 각 고치고, 제9쪽 제2 행의 다음 행에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전DD가 사업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부득이 특수관계자인 FF개발 및 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그들과 합의한 가격에 매도한 것뿐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 다거나,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18호증,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이에 따라 양수인인 FF개발 및 서BB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중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F개발 및 서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