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726 선고일 2012.12.07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1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4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와는 달리 ’일시적 소득’이라는 범위 제한 도 없으므로,원고의 쟁점소득은 계속성·반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이 2009. 12. 31. 개정되면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원고의 쟁점소득은 구 소득세법이 2009. 12. 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내재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과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에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쟁점소득 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한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각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유한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행 위(일시적 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는 2008. 1. 31.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같은 항 제11호가 규정한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 하고,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가 2009. 12. 31. 개정된 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하려는 데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신설된 것과는 별개로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11호, 제12호에도 "금융 및 보험업"과 "임대업"이 규정되어 있는 점,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서 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 항 제20호가 원고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비로소 신설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