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미수이자 중 원금 전환된 금액 및 나머지 대여원리금 채권이 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금 전환된 미지급이자는 전환된 시기에 이자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미수이자 중 원금 전환된 금액 및 나머지 대여원리금 채권이 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금 전환된 미지급이자는 전환된 시기에 이자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197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21.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3. 19.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경정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1 [표] 기재 각 부 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 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쳐 쓰고,②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 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득 세 과세요건의 성립 당시인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07. 4. 5.에 이미 실현될 수 없는 소득이라는 전제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된 이자 000 원도 실현된 이자소득에 해 당하지 않아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인삼은 2006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000 원, 2007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000원, 2008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000 원 정도로 2007. 4. 5. 당시에는 사업을 정 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미수이자 000 원을 대여원금 으로 전환하기로 조BB과 약정한 2007. 4. 5. 이후인 2008. 4. 11.까지 원고가 CC인 삼으로부터 약 000 원 정도의 금원을 원고의 CC인삼에 대한 2007. 4. 5. 이전의 3건 대여금 합계 000억 원(이하, ’당초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추 가로 지급받았던 점[기록 164쪽,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151쪽 참조), 원고가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설정한 4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24억 원이지만 그 피담보채권인 당초 대여금의 원금은 15억 원이고,CC인삼 은 2007. 4. 5.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이자 000 원을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 등을 통하여 그때까지의 당초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4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영주시 풍기읍 OO리 000, 000, 0000 토지”가 추가로 공동담보로 존재하고, 이 사 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2006. 12. 12.자 이DD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 당권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공동담보로 ”위 OO리 148 토지 지상 3건 건물”이 추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07. 4. 5. 무렵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비록 CC인삼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귀속연도(2005년,2006년, 2007년) 이후인 2008. 5. 7.경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3.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직권폐엽일 이전인 2009. 3. 19.에 있었고, 채권의 일부 회수의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 등과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위 2001두8490 판결,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 미수 이자 6 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할 2007. 4. 5. 기준으로 볼 때 이 사 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 에 있었던 이상, 2007. 4. 5. 이후에 발생한 위 경매개시 등의 사정들만으로 사실상 2007. 4. 5. 무렵부터 원고가 CC인삼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5. 이전에 설정한 총 4건의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000 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애초부터 그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주장의 임의경매절차에서 000원만을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배당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실제로 위 000 원만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2007. 4. 5. 이후에 CC 인삼이 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자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원고가 이미 2007. 4. 5. 무렵부터 CC인삼이 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부족하다[더군다나 조BB은,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당초 ’영농조합법인 홍삼나라제조창’의 운영 자금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149쪽 참조),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채무자를 모두 ’조BB’으로 등기한 사정(을 제6호증의 1,2)을 고려해 보면,CC인삼 외에 조BB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원고로서는 CC인삼 외에 조BB도 이 사건 대여 금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까지도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