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건 2012누18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원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2. 항소바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 연도 법인세 00원, 2009사업 연도 법인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장기 또는 장기로“를 "단기 또는 장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