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45 선고일 2012.12.07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건 2012누18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2. 항소바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 연도 법인세 00원, 2009사업 연도 법인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장기 또는 장기로“를 "단기 또는 장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설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소정의 주택임대용역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적어도 간이과세자들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수취의 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옥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 사업자,즉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 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착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