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18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 쪽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위 2010. 6. 10.자 종합 소득세 6,276,390원(가산세 포함, 갑 제18호증의 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