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누185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6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6. 16.'’ 다음에 ”및 같은 해 7. 2."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