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18549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기술투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82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6. 판 결 선 고
2013.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영자문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원고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의 지급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 상당액의 귀속 자,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등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