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사 건 2012누18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