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426 선고일 2012.12.2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사 건 2012누18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는 ’대형 종합 소매업’(분류부호 5211), 통신판매업(분류부호 5181), 방문판매업(분류부호 52893)을 제외하고는 소매업을 업종별로 세세 하게 구분하여 분류부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소외 회사의 업종이 ’해당 상품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처럼 수섭,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위 [별표 1] 중 ’6. 그 밖의 모든 업종’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그렇다면 소외 회사는 위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인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8차 개정 분류(2000. 1. 7.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은 위 [별표 1] 소정의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별표 1] 소정의 ’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