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63 선고일 2012.09.06

채권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모든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1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1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3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강AA 등이나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강AA 등이나 강BB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매매대금을 마지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강AA 등이나 강BB 등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강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 여부에 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가) 강AA 등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은 후 그 위에 재건축을 한 다음 그 처분대금으로 강AA 등을 포함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와 강AA 등 사이에 2006. 10. 11. 체결된 이 사건 이전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자”로, 강AA 등이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AA 등이 지명한 강BB 등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강BB 등 사이에 2006. 11.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인계인”, 강BB 등이 ”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BB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배CC으로 하여 강BB 등이 각 각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을 강BB 등이 해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계약 및 근저당계약에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각종 세금과 채무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부채를 정산할 때 부족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자의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삭감(’분담’의 의미로 보인다)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반면, 통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존재하는 명의신탁 해지에 관련된 문구가 없고, 일반적인 양도담보 약정과 달리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다거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 등의 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참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BB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06. 2. 28.에 이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DD,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최DD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XX리 20, 23 토지에 관하여만 최DD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XX리 21, 24 토지에 관하여 조E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8. 2. 12.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정FF,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EE에게 XX리 21, 24 토지에 관하여 사용 ․ 수익권뿐만 아니라 처분권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원고는 2006. 11. 15.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07. 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함과 아울러 8년 자경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강BB 등과 사이에 체결한 4장의 매매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내지 5)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강B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강AA 등이나 강BB 등도 단지 그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모든 관련 채권 ․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제조건부 매매계약 여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2010. 11. 9. 및 같은 달 10. 임의경매로 인하여 나GG 등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강AA 등이나 강BB 등에게 매도하였다거나,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