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모든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채권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모든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1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1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3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강AA 등이나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강AA 등이나 강BB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재건축을 한 후 매매대금을 마지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강AA 등이나 강BB 등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강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 여부에 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해제조건부 매매계약 여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2010. 11. 9. 및 같은 달 10. 임의경매로 인하여 나GG 등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강AA 등이나 강BB 등에게 매도하였다거나,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