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12누17560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OOOO원 또는 OOOO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을 제4호증)에 계약금은 OOOO원, 계약일은 1999. 7. 5. 계약금의 납부기한은 1999. 7.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외의 계약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내용은 없다. 계약금의 액수와 계약체결일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조F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조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1999. 6. 30.까지 O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갑 제3호증)의 기재가 있다. 원고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13. OOOO원을, 1999. 6. 24. OOOO원을, 1999. 6. 30. OOOO원을 대체출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아가 그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1999. 6. 30. 자기앞수표로 OOOO원을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G은행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에서 1999. 6. 30. 원고의 위 GG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30. OOOO원을 입금하였고, 1999. 7. 2. OOOO원이 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좌번호 OOO-OOO-OOOOOO GG은행 계좌에서 1999. 6. 30. 대체출금된 OOOO원이 원고의 위 계좌번호 OOO-OO-OOOOOO GG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조F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OOOO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가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 ~ 1999. 6. 30.)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