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건설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져 아파트가 완성되었으므로 분양권 역시 미등기 양도자산이 될 수 있고, 양도 이전에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양권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중과한 것은 적법함
사용승인 후 건설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져 아파트가 완성되었으므로 분양권 역시 미등기 양도자산이 될 수 있고, 양도 이전에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양권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중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13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2011. 1. 5."을 "2011. 1. 15."로 고치고,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