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선고일 2013.06.2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사 건 2012누1642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합3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실물거래 없이”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내지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