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사 건 2012누16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43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7쪽 7행 ”위 (1)항에서”부터 13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2.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채권단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준가액 전체를 이 사건 주식 취득대가로 보는 이상, 출자전환 원금에 대해 일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된 부분의 성격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완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