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거래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413 선고일 2012.12.07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사 건 2012누16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43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7쪽 7행 ”위 (1)항에서”부터 13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6쪽 12행 ”상당한 점” 다음 『(원고는, 쟁점금액은 추가약정서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법적 성질은 위약금이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추가약정서 제8조의 문언에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3, 4조에서 정한 콜/풋옵션 약정은 채권단의 제8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 협의회는 콜/풋옵션 약정을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체결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갑 제3호증), 이러한 사정에 추가약정서 제3, 4조의 문언을 보태어 보면,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추가약정서 제8조는 법령상 제한으로 콜/풋옵션 약정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초 콜/풋옵션 약정대로 기준가액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상정하여 쟁점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이 사건 주식 거래대금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옳다)』
  •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가)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 사건 주식 취득대가라고 할 수 없다.
  • 나) 법인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1주당 000원)과는 구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매입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부대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판단

  • 가) 위 가)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콜/풋옵션 약정의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추가약정서 제8조는 법령상 제한으로 거래대금으로 확정한 기준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위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치는 부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채권단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준가액 전체를 이 사건 주식 취득대가로 보는 이상, 출자전환 원금에 대해 일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된 부분의 성격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완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