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2누162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2. 5.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이BB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때”를 지우고. 7쪽 첫째 줄 ”위법하다"를 ”위법하다(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자본잠식상태인 소외 회사의 주식평가액이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