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700 선고일 2013.01.24

증여세는 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거래의 양수가격 1주당 000원 및 이 사건 양도가격 1주당 000원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참작하여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금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AA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로부터 XX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고 이AA이 XX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XX의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충분히 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AA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양도가격을 1주당 000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은 1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쪽 이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가) 갑 제2, 11, 13, 16, 19, 21, 23, 25 내지 27, 30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XX는 2006. 4. 21. 설립된 회사로서,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영위 하는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등 주로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이AA은 2007. 3.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갑 제12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이AA은 상호 신뢰, 존중 및 합리성에 기반하여 XX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제1 조, 제2조), 이AA이 XX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거나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3)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XX의 총발행주식은 2,040,002주였고, 그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90,000주로서 그 지분율은 4.41%였다. 이AA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은 300,000주로서 그 지분율은 14.7%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양도 당시 XX의 주주로서는 주식회사 YY(소유주식 수 600,000주, 지분율 29.41%), 이BB(소유주식 수 400,000주, 지분율 19.61 %), 주식회사 AA(소유주식 수 200,000주, 지분율 9.8%) 등이 있었다.

(4)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수 후인 2007. 5. 23. XX의 이사로 취 임하였다가 2008. 3. 20. 사임하였고, XX로부터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XX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원고였다. 이AA은 또한 2007. 4. 27. XX의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XX 저팬(이하 'XX저팬’이라 한다)이 설립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 일본 BB(BB)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XX 저팬의 대표이사는 XX 카쇼(岩l倚嘉章) 및 정CC였다.

(5) 이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 ’XX의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일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는 등 XX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XX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에게 1주당 000원에 매도하는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1주 당 매매대금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가 XX를 운영하느라 고생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AA은 일본 BB 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데 실패하였고, 2008.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되팔았으며, 2008. 3. 20. XX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 ’XX의 상황이 안좋아졌고, 원고가 XX를 다른 곳에 양도 해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000원을 받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AA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 300,000주를 포함한 XX 주식 전부(2,040,002주;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등에는 2,040,000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를 매집하여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게 1주당 000원(대금 합계 000원)에 매도하였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07. 3. 1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000원이다.

  • 나)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AA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7. 3. 2. 도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변동이 없이 XX의 사업에 이AA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소액주주인 위 도DD 등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매수하였고, 위 매매는 이 사건 양도와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그 밖에 이 사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XX의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위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AA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에게 그 2배인 000원에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교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AA은 ’자신이 XX의 경영에 참여하여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 XX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1주당 매매대금 자체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14.7%에 불과하였으므로, XX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더하여 여러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는 결코 XX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또 이AA이 이 사건 주식 양수 후 XX 및 XX 저팬의 이사로 취임하고,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XX 및 XX 저팬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고, 이AA이 XX의 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AA의 위와 같은 경영참여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고 또는 XX의 대주주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AA이 XX의 일부 경영에 불완전하게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액주주들로부터 직접 시가대로 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이AA은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가 XX를 운영하느라고 고생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이AA 자신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해졌다는 것이고, 이는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은 고려에서 정해진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원고가 XX를 경영하면서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AA이 원고의 고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고가로 정할 이유는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AA이 원 고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수 후 그의 투자유치활동이 실패하고 XX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XX의 주식 전부를 매집하여 CC에게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가 CC에게 XX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XX의 경영권 역시 실질적으로 CC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 XX 주식의 양도대금인 1주당 000원은 이와 같이 XX의 주식 및 경영권 전부를 이전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AA으로부터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원고와 CC에 사이의 양도대금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이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수한 대금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다시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무렵인 2007. 3 16.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당초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대금 역시, 이AA이 불완전하게나마 XX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CC에게 1주당 000원에 매도하려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AA으로부터 원래 매도하였던 1주당 000원의 가격에 재매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때 최소한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것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AA으로서는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시가대로 정하기 위하여 진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원고는 도DD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매수가격(000원)과 같은 날 이AA에게 매도하는 매도가격 (000원)의 차액만큼을 투자받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이AA에게 동일가격 재매매를 보장하여 주되 가급적 시가보다 비싸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이AA 또한 알고 있었으며, 원고 및 이AA 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 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이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000원{= [(000원 - 000원) x 300,000주] -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1. 12. 12.경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000원(= 000원 x 30만 주) 중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위 금액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