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여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포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687 선고일 2012.11.02

원고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과 비과세 약속을 믿고 은닉재산에 관해 신고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포상금이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156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32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행 ”아니므로”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통상의 포상절차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수여될 수 없는 이 사건 포상금의 성격과 2002. 5. 15. 열린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포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상금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l. 이러한 법리를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닌 이 사건 포상금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추가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한, 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과 비과세 약속을 믿고 은닉재산에 관해 신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예금보험공사가 비과세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I,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견해 표명의 주체가 과세관청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포상금이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아 비교적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비과세에 관한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