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496 선고일 2012.11.29

(1심 판결과 같음)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54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42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피상속인 서AA이 그에 대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소외 회사(XX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서AA이 위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등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채무액만큼의 현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근접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 채무액만큼의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용도에 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환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도 못한 이상,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 상당의 현금 상속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비록 위 관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사실이 인정되어 그 채무액만큼의 현금 상속이 추정됨으로써 상증세법 제13조가 정한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적극재산이 증가되더라도,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채무에도 해당 되어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위와 같은 채무 부담을 인정하더라도 그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서AA의 사업용 채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채무액만큼을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197쪽 등,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무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채무액 상당을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