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도 증여일 후에 최초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도 증여일 후에 최초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15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