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어 양도되고,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종전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보유기간은 종전겸용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어 양도되고,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종전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보유기간은 종전겸용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151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퀴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제4쪽 9,11,17,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