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052 선고일 2012.10.12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15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단243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4쪽 5행 마지막 부분 (피고는, 위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증자인 이BB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이상 위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그 적용요건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 4쪽 13행 !’볼 수 없는 점” 다음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이 이BB의 임차보증금 지급 및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 취득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위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BB이 2009. 1. 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9. 1. 15. 이BB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2009. 1. 28.과 2009. 1. 30 에 걸쳐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한 편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BB이 임차한 위 CCC아파트 임차보증금,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가 위 원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위 CCC아파트에 대한 임차인과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그 명의와는 달리 이BB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은 위 단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그 규정 목적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은 그와 같은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설된 것일 뿐 신설 로 인하여 비로소 그에 관한 적용요건을 창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