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15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단243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