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누14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7구합43488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625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다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2면 제3행 ~ 제15행).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 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 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에서 BBB이 지배구조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 상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