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691 선고일 2012.10.10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측량 및 협의를 하거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일부 지분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마쳐준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사 건 2012누14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7. 선고 2011구단24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10. 1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13째 줄 ’2010. 6. 30.’을 ’2011. 6. 30.’로 고친다. O 6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8쪽 1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원고는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에서 10호증,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또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기로 한 상태에서 김BB에게 쟁점 공유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 공유 지분을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측량하였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공장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파주시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는 등 쟁점 공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했다.

② 원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매도인은 원고로, 매수인은 검BB으로 적혀 있다.

③ 원고는 2001. 8. 2.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1. 12. 21.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이AA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2. 1. 10. 이고(갑 제2호증), 쟁점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1. 23.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쟁점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가 이AA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이AA으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의 처분권을 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김BB은 원고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후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AA에게서 자신에게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5). 김BB은 이AA이 아닌 원고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

⑤ 원고는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업성 여부만을 다투었는데,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가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에서 한 주장과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